경기도 지원정책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정부지원금은 약 340만 원을 가량을 수령할 수 있는 경기도 지원정책입니다. 경기도 지원정책인 만금 경기도에 거주를 하셔야 하는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적금의 형태로 지원을 해주는 정책입니다.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적금을 넣으면 정부에서 14만 2천 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도 지원해 줍니다. 결론적으로 14만 2천 원을 24개월로 곱셈을 했을 때 3백4십만 8천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입니다. 10만 원씩 2년을 넣으면 원금이 2백4십만 원이 되고 거기에 정부지원금을 합산한다면 총 580만 원이 됩니다.
큰 금액이 아닐수도 있어 보이만 저금리 시대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고 두 배가 훨씬 넘는 이와 같은 지원금에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 잡기는 힘든 상황이니까요.
통장개설
이 통장을 개설하시면 되는데요. 이 통장의 명칭은 '청년 노동자 통장'입니다. `22년 5월 2일 자로 8기까지 마감이 된 상태이고요. 휴대폰에 캘린더에 알람 설정을 하셔서 6월 모집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사업 안내를 살펴보면 도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으로 총 지급액 580만 원으로 480만 원 현금과 100 만원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역 화폐는 경기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생필품과 같은 것들을 이 지역 화폐로 구매하면서 기본 생활비를 아껴가는 방법으로 저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연계되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지원자격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지원자격 안내
1.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만 39세까지로 범위가 보다 넓습니다.)
2. 공고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3.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에 부합하여 근로한 청년
(육아휴직자를 포함한 휴직자는 신청 가능 하지만, 국가근로장학생의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즉, 평균적으로 벌어 들이는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받으시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해당 신청은 가구당 1명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는 약정이 중도 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노동자통장 지원 혜택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점은 아마 소득의 기준으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1,945,000원이 기준이며, 가구의 구성원 수가 증가할수록 중위소득의 제한 기준 또한 늘어납니다.
만약 4인 가구라고 가정 시 5,121,000원이 넘으면 기준이 초과되어 신청이 불가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가구 규모별 건강 보험료 소득산정 기준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가구 전체 건강보험료 합산)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100%) | 1,945,000 | 3,260,000 | 4,195,000 | 5,121,000 | 6,025,000 | 6,907,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67,971 | 114,816 | 147,798 | 180,075 | 212,712 | 244,759 |
지역 | 21,737 | 103,218 | 144,703 | 187,618 | 229,170 | 269,412 | |
혼합 | - | 115,672 | 149,666 | 182,739 | 216,279 | 249,469 |
※ 가구 구성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의 (외) 조부모,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로 한정합니다.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 보험증에 등재된 사람 중 '(외)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경우에만 가구 구성원에 포함합니다.
- 가구 구성원 전원이 직장 가입자일 경우 '직장'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 구성원 전원이 지역 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 '혼합' 건강보험표 기준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 요양 보험표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산점 부여 대상
(아래의 항목에서 1개의 항목만 인정)
구분 | 제출서류 | 가산점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확인서(사본)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3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5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5점 |
○ 신청이 불가한 조건 대상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제외자 | 비고 |
①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키움통장 Ⅰ, 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 보장가구 신청불가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22년 하반기 모집예정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과는 중복가입 불가하나,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 참여가구는 중복가입이 가능함. |
②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③ (①과 ② 외의)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희망두배청년통장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④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포함) 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또는 중도 해지한 자 |
-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 신청 가능 |
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청년 마이너스 통장), 청년복지 포인트에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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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경기도 [자립두배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수혜자 |
- 해지자 중 실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22년 하반기 모집예정인 경기도 '장애인누림통장' 사업과 중복가입 불가 |
⑦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국가/지자체 무기계약 근로자 포함) 국가/지자체의 공공기관 임직원(기간제 근로자 제외) |
- 공공기간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⑧ 제외업종 근로자 불법 향락업체/ 불법 도박/ 불럽 사행업 종사자 |
|
⑨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 |
⑩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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