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외)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50만원 | 260만원 | 300만원 |
3.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2022년 기준)
• 신청기간
- (정기)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24:00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24:00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빛 반기 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손 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 확인 및 전송
※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만 지급
※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문의전화 : 국세청 (국번 없이) 126
5. 지급절차
• 지급시기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음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
-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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