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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부유한 삶

청년층을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금

by 부자 되기 한걸음 2022.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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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책인가?

정부(국토교통부)가 저소득 청년층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자격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4월 중에 공식으로 보도자료 등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 지원금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지원 혜택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으로 총지원비는 최대 240만 원입니다. 지원받는데 어렵지 않은 지원 정책으로 많은 청소년분이 혜택을 받아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개요

  ▶ 대상 

    저소득 독립 청년(19~ 34세 / 약 15만 2천명) 대상

    ※ 저소득 기준 (청년 가구)

  지원 내용 및 기간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

  사업 기간 

    2022년~ 2024년 한시적으로 사업 시행

  ▶ 신청 기간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모집)

  ▶ 지급기한

    2022년~ 2024년 (3년)

  ▶총사업비

    2,997억원 (국비 1,366억 원 + 지방비 1631억 원)

 

지원 대상 상세 

   (연령, 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만 19세~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생년월일이 `03년 12월 1일인 청년은 `22년 12월 1일에 만 19세가 되나, 만 18세인 `22년 8월에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기준)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약 1만 원= 500만 원 X 2.5% ÷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는 만큼 2가지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의 사유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1인 기준 월 97만 원) 이상 소득 활동 등으로 생계를 달리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서류상 확인), (기초생활제도 준용) 

 

  ○ 기준 상세

    - 및 원가구 중위소득의 기준표를 살펴보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단위: 원)

가구구분 월급 연봉
1인 가구 1,166,887 14,002,644
2인 가구 1,956,051 23,472,612
3인 가구 2,516,821 30,201,852
4인 가구 3,072,648 36,871,776
5인 가구 3,614,709 43,376,508

  ▶ 원 가구의 중위소득 100%

(단위: 원)

가구구분 월급 연봉
1인 가구 1,944,812 23,337,744
2인 가구 3,260,085 39,121,020
3인 가구 4,194,701 50,336,412
4인 가구 5,121,080 61,452,960
5인 가구 6,024,515 72,294,180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오프라인상으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손쉽게 받아보고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월세 부담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활용하여 청년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수 상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표기된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아래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상으로 사전에 문의하셔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담당부서 및 유선 문의처

    1.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 (044) 201-3636 /  (044) 201-3639

    2.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 (044) 202-3160 /  (044) 202-3163

    3.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 (044) 200-1994 / (044) 200-1989

 

이 순간도 저희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정보들이 모여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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