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책인가?
정부(국토교통부)가 저소득 청년층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으로 자격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4월 중에 공식으로 보도자료 등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부 지원금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지원 혜택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는 정책으로 총지원비는 최대 240만 원입니다. 지원받는데 어렵지 않은 지원 정책으로 많은 청소년분이 혜택을 받아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업개요
▶ 대상
저소득 독립 청년(19~ 34세 / 약 15만 2천명) 대상
※ 저소득 기준 (청년 가구)
▶ 지원 내용 및 기간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
▶ 사업 기간
2022년~ 2024년 한시적으로 사업 시행
▶ 신청 기간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 (1년 동안 수시로 모집)
▶ 지급기한
2022년~ 2024년 (3년)
▶총사업비
2,997억원 (국비 1,366억 원 + 지방비 1631억 원)
○ 지원 대상 상세
(연령, 거주요건)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만 19세~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생년월일이 `03년 12월 1일인 청년은 `22년 12월 1일에 만 19세가 되나, 만 18세인 `22년 8월에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기준)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보증금 500만 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약 1만 원= 500만 원 X 2.5% ÷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 2022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뿐만 아니라 부모 등 원 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되는 만큼 2가지 모두 해당이 되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의 사유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중위소득(1인 기준 월 97만 원) 이상 소득 활동 등으로 생계를 달리 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서류상 확인), (기초생활제도 준용)
○ 기준 상세
- 및 원가구 중위소득의 기준표를 살펴보시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 기준 중위소득 60%
(단위: 원)
가구구분 | 월급 | 연봉 |
1인 가구 | 1,166,887 | 14,002,644 |
2인 가구 | 1,956,051 | 23,472,612 |
3인 가구 | 2,516,821 | 30,201,852 |
4인 가구 | 3,072,648 | 36,871,776 |
5인 가구 | 3,614,709 | 43,376,508 |
▶ 원 가구의 중위소득 100%
(단위: 원)
가구구분 | 월급 | 연봉 |
1인 가구 | 1,944,812 | 23,337,744 |
2인 가구 | 3,260,085 | 39,121,020 |
3인 가구 | 4,194,701 | 50,336,412 |
4인 가구 | 5,121,080 | 61,452,960 |
5인 가구 | 6,024,515 | 72,294,180 |
○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됩니다.
- 해당 페이지에서 모의 계산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오프라인상으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서 직접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손쉽게 받아보고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월세 부담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도움이 충분하게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활용하여 청년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수 상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표기된 담당부서와 연락처를 아래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 어려우신 분들은 유선상으로 사전에 문의하셔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담당부서 및 유선 문의처
1. 국토교통부 청년정책과
- (044) 201-3636 / (044) 201-3639
2.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
- (044) 202-3160 / (044) 202-3163
3.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 (044) 200-1994 / (044) 200-1989
이 순간도 저희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은 정보들이 모여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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