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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부유한 삶

실업급여 알아야 할 조건(수급/수령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수령금액)

by 부자 되기 한걸음 2022.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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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간략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2년 7월 1일 자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를 기준으로 실업인 정방 식이 달라졌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순서 

1. 실업급여 알아보기 

2. 수급(수령) 조건 

3. 지급액과 수급기간

4. 신청 방법

5. 달라진 실업인정 방식

unemployment benefits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본인의 의도가 아닌)실직 후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
하여 실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처할 수 있는 생계 불안,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움을 주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여 주는 지원 정책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이 됩니다. 

 

 1) 구직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 해고 등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후 재취업 활동을 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지급하는 급여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은?
     - 최근 채용 공고를 통해 입사지원을 하거나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2) 취업촉진수당

    실직자가 보다 신속하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
    (조기취업수당 및 직업능역을 업그레이드 하는 교육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는 (일정)기간 내에 조기 재취업을 성공했을 경우
     - 직업 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

 

2. 수급조건(수령 조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퇴직 전 18개월 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상태인 사람 중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고 적극적인 태도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 자격이 주어집니다. 
   * 비자발적 사유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 퇴직 등의 본인의 자의적인 의사와는 무관한 사유를 말합니다.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될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아래 이유가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할 경우 
     - (근로조건 저하) 채용 근로조건이 사전에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
     - (임금 문제) 임금의 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 되어서 그만두게 된 경우
     - (최저 임금) 월급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 (법정 주 근무시간 초과)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2)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 게 되거나 통근이 어려워 회사를 그만
    두게 된 경우
    3) 신기술이나 신 기계가 도입되어 새 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된 경우
    4) 결혼, 임신, 출산 의부 복부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 때문에 그만두게 된 경우
    5) 기타 퇴사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급액과 수급기간(수령기간)

    지급금액은 이직 전에 직장에서 지급 받았던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이 60,120원으로 정져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15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부터 최대 270일까지 이며, 이직일,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4. 신청방법

    1) 실직 이후 실업 신고 진행하기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합니다.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합니다. 
       (www.work.go.kr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구직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동일하게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를 합니다. 
        이전에는 오프라인 교육을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 교육으로 대부분 대체가 가능합니다. 
    4)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고 구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5) 매 1~4주 마다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직활동에 대한 증빙을 하는데, 온라인을 통한 단순 지원도 인정을 받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

 

5. 달라진 실업인정 방식

      수급자별로 맞춤 지원 서비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편이 되었으며, 이에 맞게 실업급여 수혜
      기간, 실업인정 차수, 나이, 재취업기간, 과거 수급 이력 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1) 반복수급자 : 직전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을 경우
      2)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3) 만 60세 이상인 수급자 : 이직일 기준 60번째 생일이 지난 경우
      4) 장애인 수급자 : 장애인 등급 구분이 없이 '장애인 자격'을 인정 받은 수급자
      5) 일반 수급자 : 위의 4가지 항목을 제외한 일반적인 수급자
      * 만약 2가지 이상의 기준에 해당이 될 경우, 아래의 순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 60세 이상=장애인 > 반복 > 장기 > 일반)
      * 반복, 장기수급자는 요건을 강화하고,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완화된 실업급여 수급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
      하는 날을 말합니다. 
      이 실업인정일이 수급자별 실업인정 주기와 차수가 다르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 반복수급자 : 4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활동 4주 2회(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2) 장기수급자 : 5~7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 구직활동 4주 2회 (2회중 구직활동 1회 포함)
                          8차 부터는 1주 1회(구직활동만 인정)
      3)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 4주 1회
         (자원봉사 활동 등 이전보다 폭넓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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